▲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데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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