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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술 넘긴 전 현대차 직원…"처벌 불가" 파기환송

중국에 기술 넘긴 전 현대차 직원…"처벌 불가" 파기환송
▲ 대법원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전직 연구원인 A 씨와 B 씨, 동종 업체 직원이던 C 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입니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D사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 씨 징역 5년, B 씨 징역 4년, C 씨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A 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E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9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7∼2018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A 씨 등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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