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직접 구매·개통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찾아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용자 안내 실태와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할부원금, 월 납부금, 약정기간 등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폐지 이후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원금은 자율화하는 대신 계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계약 시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도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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