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자료사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 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 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강제추행 이후에도 B 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 한 차례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