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는 손승원이 재판부에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미용실 방문 후 직접 BMW 차량 운전석에 올라 이동했으며, 이후 술집으로 향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헤드윅', '그날들', '베어 더 뮤지컬' 등 무대 작품과 드라마 '청춘시대', '동네변호사 조들호', '행복을 주는 사람' 등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 논란 이후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반성문 뒤 무면허 운전" 논란
입력 2026.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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