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도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 지연을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한단 비판이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을 써 유죄 예단을 형성했다며 어제(13일)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시작하자 이번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기피신청을 낸 뒤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법관이 이 사건과의 객관적 관계에 있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특검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게 기각을 요청했지만,
[서성광/내란특검 검사 :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의 기피신청은 소송을 지연함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기각 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재판을 우선 중단하고 기피신청 결과가 나오면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은 나머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행위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4개월가량 재판에 나오지 않고 이적죄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모습을 보여 왔는데 항소심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법기술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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