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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업자는 형사처벌"

이 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업자는 형사처벌"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천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게시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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