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있고,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2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무죄를 따로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 책임도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줄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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