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5명 중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 이유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고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입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로 봤지만,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이후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 묶어둔 것은 군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현장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포병부대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 부분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공범·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죄책에 비하면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금고 10개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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