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잇달아 추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 광교신도시 내 카페와 서점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그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는 하루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잡혀갔는데 오늘 또?'…여성 8명 연쇄 추행 '집유'
입력 2026.05.13 16:30
수정 2026.05.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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