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내부에 가해자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1시간 30분 만에야 진행된 내부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5시 11분 충북 청주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래방에서 대피한 A 씨는 병원 이송 직전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 "새벽 4시쯤 칼에 찔렸다"며 "지하에서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하 1층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일대를 수색한 뒤 새벽 5시 40분쯤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 용의자가 이미 도주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짜리로 지하 1층엔 노래방과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당시 노래방에는 이 사건으로 숨진 50대 B 씨와 60대 가해자 C 씨, 업주가 함께 있던 상황.
이후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쯤 다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역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시 40분 업주가 밖으로 나와 문이 열리면서 그제야 내부로 진입해 C 씨를 검거하고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업주는 가해자 C 씨 등 손님들에게 방을 내준 뒤 안에서 잠을 자느라 살인 사건이 벌어진 줄도 몰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흉기로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술에 취한 C 씨가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지났다는 A 씨의 진술로 인해 초동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흉기 살인인데 "문 잠겨서" 뭉그적…주변만 수색하다 뒤늦게 발견한 시신
입력 2026.05.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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