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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지!" 신고한 여성…참교육 당했다

"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지!" 신고한 여성…참교육 당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분 20초 정도 머무른 남성은 다시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024년 찍힌 이 영상 속 남성인 20대 A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 씨가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신고가 허위였단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B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B 씨가 "자신의 망상에 따른 A 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 씨를 향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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