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 모 씨가 복역을 마치고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부인이자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인이는 양모의 폭행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 역시 전혀 몰랐고 학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안 씨 또한 정인이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양모인 장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반면, 안 씨에게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만 적용돼 징역 5년에 그치자, "안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자녀가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양부가 모를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안 씨의 만기 출소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양부 안 씨의 부친이 목사로 있는 교회 위치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 씨와 달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장 씨의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살아있었다면 학교 갈 나이"…"몰랐다" 반복한 정인이 양부 출소에 '교회 좌표'까지 '탈탈'
입력 2026.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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