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3도 화상' 입히고 "450만 원 가져와"…공포의 10대들

3도 화상 입히고 "450만 원 가져와"…공포의 10대들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집단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 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 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A 씨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졌고,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행을 한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 씨를 협박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10대 B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 모 군 등 2명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