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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더니…법원에선 정반대 판결 왜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더니…법원에선 정반대 판결 왜
<앵커>

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이 학생의 행동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보호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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