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차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오늘(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기 위해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12일)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모레(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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