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을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수사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규정 위반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였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난 진술 회유 의혹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른바 술 파티 의혹을 비롯해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앞서 감찰위에 출석해 비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지난 11일) :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는 그제(11일) 밤늦게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징계인 정직을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박 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백 요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며 "이번 징계 청구는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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