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매물을 더 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런 입주 기한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에만 실거주 예외를 적용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포함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물량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만큼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 매물 출회를 줄이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부작용은 있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이 매수자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등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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