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 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 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명 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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