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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