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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이른바 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조사와 가압류, 법원의 집행 판결, 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회수까지 평균 290일이 걸렸고, 누적 회수율도 30퍼센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통지와 독촉에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이후 곧바로 압류와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부는 이 경우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청 업체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원청 기업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담보 제공 시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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