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경찰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22일 밤 9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걸린 기장군수 예비 후보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장난삼아 현수막을 훼손했다" 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해도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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