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인 남성 A(3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22) 씨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중국 SNS인 '웨이보'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 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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