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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