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입력 2026.05.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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