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죠. 그런데 당시 사무총장이 조사 종결 석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는 등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권익위가 발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자 2024년 1월 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6월, '무혐의'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권익위 사무처장 (2024년 6월)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발표 석 달 전인 2024년 3월 18일, 정승윤 당시 권익위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권익위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권익위는 TF를 꾸려 '종결 결정' 과정을 자체 조사했는데, 이런 사실을 포함해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단 겁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 : 사건 당사자와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접촉이고,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담당 부서가 만드는 사건 처리 의결서를 정 전 처장이 직접 작성했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국장이 반대하자, 정 전 처장은 회의에서 김 국장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2024년 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당시 응급헬기 이용을 윤석열 정부 권익위가 같은 해 7월, '특혜'로 결론 내린 과정에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정 전 처장은 명품 가방 사건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으며,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차 대통령실을 수시로 방문했을 뿐, 권익위의 주장엔 헛웃음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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