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장 모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 등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장 씨의 신상을 즉각 게시하진 않았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피의자가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즉각 공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 통지 후 5일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다른 법상 요건은 충족한다면서도 유족과 생존자의 트라우마가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장씨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앞서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교 10대 여고생을 살해하고, 다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더니…'광주 여고생 살해' 신상 공개 결정되자 '반대'
입력 2026.05.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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