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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 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사진=연합뉴스)
▲ 김진하 양양군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12월 양양 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에는 부인이 A 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또, A 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군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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