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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법사남] 한덕수 총리는 왜 감형 받았나? 박성재 눈물도 감형으로 이어질까?

[정치쇼 법사남] 한덕수 총리는 왜 감형 받았나? 박성재 눈물도 감형으로 이어질까?
-비상계엄 내란 판단 유지… 한덕수 전 총리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
-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혐의 무죄… 법리적 판단 차이로 형량 변화
-항소심 재판부 "군포장 등 유리한 정황 있으나 본질적 감형 사유 아냐"
-내란특검 "무죄 판결 우려했으나 15년 선고는 수용 가능한 결과"
-이상민 전 장관은 7년형 선고… 한덕수와 형량 차이 두고 논란 여전
-재판부별 양형 기준 부재… 12.12 등 과거 사례 비추어 판단한 듯
-민주당 율사 의원들 "공직 50년 봉직이 감형 사유냐" 강한 반발
-박성재 전 장관 20년 구형한 정재인 검사… "신임 임관식 선서 잊었나"
-35년 차 선배 꾸짖은 3년 차 정재인 검사 논고문… 법조계 안팎 화제
-정재인 검사 "장관 취임사 내용은 표리부동… 국민 기대 정면 배신"
-박성재 전 장관 최후진술 중 오열… 법조계 "인정 호소 효과 미지수"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박성재의 눈물… 검찰은 "진정성 없는 회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진압 책임 방기…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예견
-정재인 검사 논고문 직접 작성… "박성재는 내란의 적극 가담자" 지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더 길게 모셔서 깊이 있는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은 어제 있었던 선고를 얘기해 보지요. 전 대선후보가 될 뻔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2심에서는 8년이 감형돼서 15년 나왔거든요. 일단 형량이 가장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권영철 : 법리적인 판단에서 갈린 겁니다.
 
▷김태현 : 일부 무죄가 나왔나요?
 
▶권영철 : 1심에서는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부작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무죄로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작위로서 유죄가 가는데, 또 부작위까지 유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죄로 봤기 때문에 형량에서 좀 줄어든 겁니다.
 
▷김태현 : 네.
 
▶권영철 : 판단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이런 판단들은 바뀐 게 없고요.
 
▷김태현 :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판단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는 것도 바뀐 것은 없다.
 
▶권영철 :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준엄하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요.
 
▷김태현 :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한쪽은 많이 나왔다, 한쪽은 덜 나왔다 이건가요?
 
▶권영철 : 이게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형사재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판결이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은 적잖아요.
 
▷김태현 : 다 쓰지요.
 
▶권영철 :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항소심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뭐 공직에 50년 하고, 군 포장 여러 개 받고 뭐 이런 걸 언급은 해놨는데 그거 때문에 감형한다는 얘기를 안 썼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철 : 감형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정황이 있고 불리한 정황이 있다. 오히려 유리한 정황보다는 불리한 정황이 더 매섭게 질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소한 내란특검이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내란특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혹시나 무죄를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그래요. 지난해에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걱정을 했는데, 1심에서 구형이 얼마였지요? 15년이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검사가 구형한 대로 선고를 했는데, 그게 형량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나요?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 정도 15년 구형, 항소심에서는 구형을 안 했거든요. 항소 기각해달라라고만 했지요.
 
▷김태현 : 그랬지요.
 
▶권영철 :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내란특검으로서는 땡큐다 이런 뭐.
 
▷김태현 :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구형한 거하고 동일한 형량이 속된 말로 1심에서는 올려치기가 된 거고, 많이 나온 거고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항소심에서는 깎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만족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다, 가담을 했다. 이게 인정받았으니까 그래도 만족한다는 건데요.
 
▶권영철 :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게 이제 안 바뀌는 거네요.
 
▶권영철 :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공직 50년에 유리한 정황을 그걸 기재했다 그래서 공직 50년 했는데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으면 더 가중해야 되지 왜 그걸 봐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거 말씀드릴게요. 유리한 정황이 이거예요.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 이거를 유리한 정황에 썼어요.
 
▶권영철 : 그러니까 어쨌건 뭐 그런 정황,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 무슨 훈장 포장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거 때문에 형을 깎는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낮아진 거고, 1심에서 사실 올려치기 한 게 이진관 재판부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왜 못 막았냐. 네가 막아야 될 걸 안 막았으니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형을 올렸던 부분 이게 과한 점이 있었지 않냐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신 게 정치권 얘기하신 게 민주당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도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는 것이 감형사유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거에 대해 법조계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형사재판해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을 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을 깎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김태현 : 그게 형사 판결문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쭉 쓰고, 유리한 정황 쭉 쓰고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법관이 몇 년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 유리한 정황 하나당 마이너스 1년, 불리한 거 하나당 플러스 1년 계산해서 수식으로 유리한 거 5개, 불리한 거 2개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다 써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최소한 감형됐다고,
 
▶권영철 : 그러니까 형량을 가지고 논란을 끌고 가는 거는 지나치게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판결문의 내용, 그리고 이 재판부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었느냐 이거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결국은 이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유지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김태현 : 일부 무죄가 나왔던 건 뭐예요?
 
▶권영철 : 그 부작위에 대한 부분 중에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재판부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 기소하지 않은 건 판단하지 않는다.
 
▶권영철 : 네, 기소하지 않으면. 그거는 단전 단수를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마지막에 남아서 두 사람이 논의를 한 10분간 하잖아요. 이 대목이 단전 단수 부분에도 논의한 걸로 봐서 이미 내란중요임무 종사해서 유죄로 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 이걸 막아야 되는, 총리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았냐.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 해야 될 일을 왜 안 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1심은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을 하면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충분하게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또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소집을 막아야 되는데 요걸 못 막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부작위로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판단하지 않은 부분 뭐 그런 것들이지요.
 
▷김태현 : 1심에서는 사실은 재판부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재판부마다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고, 특히 형량에 있어서는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내란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좀 엇갈렸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고법 같은 경우에 2심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혼란들이 좀 바로 잡히겠네요.
 
▶권영철 :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누구는 발부되고, 누구는 기각되고 판사마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권영철 :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돼가는 것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상민 재판부는 15년 구형했는데 절반이 약간 안 되는 7년형이었고, 한덕수는 15년이었는데 23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것인데요. 오히려 이상민 피고인 부분은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물론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지만요. 그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은 조금 더 엄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그러면 이 전 장관은 늘어날 수도 있다?
 
▶권영철 :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12.12,
 
▷김태현 : 재판부가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한 부는 아니잖아요. 두 부인가 있잖아요.
 
▶권영철 : 네, 두 부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마 더 중하게 판단하지 않겠냐 하는 여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두환 12.12와 5.17 때 구형에 따라서 양형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무기징역 구형됐는데도 1심에서 10년 선고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형이 달라지는 것은 1심은 각각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판단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형기준이 없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없지요.
 
▶권영철 : 그런 것 때문에 좀 형이 달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각종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설마 내란? 이게 일어나겠어? 안 만들었지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내란과 외환을. 그런데 일어났어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란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결심공판이 있으면 검사가 최후 논고(論告)하고, 구형을 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습니다.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 전 장관에게 20년을 구형한 이른바 MZ 검사. 6년차 검사잖아요.
 
▶권영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재인 검사의 논고 장면이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일단 이 검사의 논고 장면을 들어볼까요?
 
[정재인 검사 / 4월 27일 1심 결심공판 중]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배를 탔습니다.
 
▷김태현 : 결국 이 얘기잖아요. 당신이 장관 때 초임 검사 임명식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너는 그거 안 지킨 거잖아. 심플하게 하면 이거거든요.
 
▶권영철 : 검사선서.
 
▷김태현 : 그렇지요? 검사선서 할 때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일단 이 검사 누구입니까?
 
▶권영철 : 정재인 검사라고 지금 3학년쯤 되는 검사입니다.
 
▷김태현 : 2년을 1학년이라고 하니까 3학년이면 6년차이지요.
 
▶권영철 : 네. 2020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 임관이 된 뒤에 법무연수원에서 한 9개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검사로서는 한 4년 정도 한 검사인데요.
 
▷김태현 : 요새는 연수기간이 또 9개월 있군요.
 
▶권영철 : 매우 준엄하게. 사실은 또 아주 잔잔한 표현으로 뭐 튀지도 않고, 아주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꽤 지난주에 SNS나 많이 유튜브에 회자가 많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데 좌우간 MZ 검사,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지요.
 
▷김태현 : 일단은 당신이 취임사에서 우리한테 했던 말을 당신은 지키지 못했어 이거인데요.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고요. 우리 권 기자가 보실 때 이 논고문 가운데 특별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예요?
 
▶권영철 :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박성재 피고인은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메시지를 수신한 후 일주일 뒤인 5월 13일에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특수부장 싹 바꾸잖아요.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딪힐 때도 인사시기를 기다렸다가 인사를 했는데, 이런 돌발적인 인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새로 들어선 지휘부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김건희를 경호처 건물로 가서 출장조사를, 황제조사를 하고, 핸드폰까지 맡기고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거는 결국 김건희의 지시를 수용한 것밖에, 수행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게 아팠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또 하나 더 꼽자면 계엄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불일치, 또는 이중성이나 책임회피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일 따름이다. 이게 가장 아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태현 : 까마득한 후배 검사한테 준엄한.
 
▶권영철 : 35년 차이나는.
 
▷김태현 : 35년 차이 나는 정말 딸 같은, 뭐 딸 나이이지요. 딸 같은 후배검사한테 정말 준엄한 질책을 당한 건데요. 일단 검사 논고문을 정재인 검사가 직접 썼다고 합니까?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인 거지요?
 
▶권영철 :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특검에서 정재인 검사에게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는 심정으로 한번 써봐라라고 합니다. 그 쓴 글에다가 뭐 자구수정(말의 마디나 구절을 정돈) 정도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직접 거의 썼다는 거구나.
 
▶권영철 :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인 상황을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검 쪽 의견도 상당히 반영됐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그래서 최종 몇 년 구형했어요?
 
▶권영철 : 20년 구형했지요.
 
▷김태현 : 와, 20년?
 
▶권영철 : 그러니까 한덕수나 이상민보다 5년 더 많게 구형했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권영철 :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범죄를, 내란을 진압해야 될 책임이 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세 번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진술한 건 뭐 검찰을 잘 챙기라 그랬다는데, 무슨 그 시급한 시기에 뜬금없이 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뭐 격려전화 했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무슨 격려 전화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좀 그렇다. 20년이라고 엄하게 했고, 실제 선고도 조금 더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 구형 이후에 박성재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35년 법조선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고인이지요. 최후진술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지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4월 27일 1심 결심공판 중]
(울먹이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 장면에 이제 울어요. 뭐 오열을 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요. 이 눈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영철 : 저도 박성재 전 장관을 평검사 때부터 아는 사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세요?
 
▶권영철 : 이분이 눈물을 보일 사람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아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눈물이 연출이거나 약속대련일 수도 있다. 변호인들이 통상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시킨다면서요. 뭐 그렇게 시켜 오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시킨다고 뭐 그 눈물이 나야 나지요.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요.
 
▶권영철 : 인정에 호소하는 대목들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그런데 뭐 효과가 있을 때는 있지요.
 
▶권영철 : 네. 그러니까 뭐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마지막 뭐 한참 후배한테 그렇게 질타당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본인도 울컥한 게 있었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장한테 마지막에 인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눈물이 사실은 뭐... 그런데 본인 말대로 막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정재인 검사가 논고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장관직을 던지든지 뭐 어떻게든 폭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범죄로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만 했었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표리부동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때 저도 국무회의 장면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이나 왕이 이상한 짓 하면 던지고 나오는 참모들이나 내각멤버들이 있잖아요.
 
▶권영철 :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없더라고요.
 
▶권영철 : 조태열 장관만이 세게 계속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나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던지고 나오든지.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결국은 다 끌려간 거거든요.
 
▶권영철 : 끌려가는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20년 구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권영철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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