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의약품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천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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