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부경찰서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친부 B(76)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 씨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B 씨 집을 여러 번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비어있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 씨가 더 이상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찰은 A 씨에 이를 통보했으나 당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시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 B 씨에 대한 폭행 이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에도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 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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