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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

대법 "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
▲ 대법원

경찰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A 씨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신청으로 2022년 1월 22일 의정부지검 검사가 청구했고 사흘 뒤인 1월 25일 의정부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2월 4일 A 씨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월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약속한 일시에 맞춰 경기북부청 앞에 도착했으나 그때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 2심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해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동일 죄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던 점을 들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적법하지만 집행 과정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도착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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