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농어촌 현장 등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E-8, 즉 계절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건강보험 가입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령대가 주로 19세에서 55세 사이이고 국내 체류 기간도 최대 8개월에 불과해, 실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시부터 즉시 시행되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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