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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 갈 때 '이것'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베트남·태국 갈 때 '이것'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해외여행 시 무심코 챙긴 전자담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외교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6일)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 규제 국가에서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가 현지 수사 당국에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여행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물론, 개인의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 개국에 달합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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