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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 최초 명시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 최초 명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헌법상에 영토 개념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또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최근 확보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을 마련하고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영토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선언했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분쟁 소지가 많은 영해 규정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늘 오전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서해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남북이) 타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영해의 구체적 범위 설명이 빠진 것은 "북한도 그런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쟁을 서로 피해가는 모호성을 문서에 담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헌법에는 '전시 평정', '제1적대국 교양' 등 대남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문구는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선 최상위 수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거친 표현은 담지 않고 비교적 건조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고영도자'는 '국가 수반'으로 정의돼 국가 대표성을 유일하게 부여했고,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89조를 보면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위원장이 지휘 독점권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핵 지휘권을 위임하고 나가지 않겠나.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위상 강화와 반대로, 선대의 업적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대거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체제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수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정책 원칙으로는 기존의 '자주·평화·친선' 외에 '국익수호' 부분을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국익수호는 우리 국가 대외 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 북한의 대외 활동에서 국익 개념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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