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입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입양 부모 단체와 관계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입양 신청부터 가정환경 조사, 그리고 법원의 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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