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발의 후 야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해 보라 말씀하셨다"며 "이것은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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