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 보상으로 763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가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 8천 원의 비용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 1천 원의 비용 보상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7만 원, 565만 원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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