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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훈련하다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 원

"개 훈련하다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 원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 모(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 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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