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9천여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 총 9천389자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지난 2023년 태어난 딸 이름에 한자 '예쁠 래'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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