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오늘(3일) 오전 SNS에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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