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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청첩장·부고장

남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1,400명 규모의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건당 1,000원에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1,000원, 상주의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경조사비를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꾸미는 거짓 증빙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거래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확인된 관련 오픈채팅방만 18개에 달하며, 많게는 1,400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한 달 동안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공지까지 내걸며 이른바 '증빙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첩장·부고장 자료 판매 오픈채팅방 (사진=카카오톡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세무 전문가들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조문교 세무사는 비용 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지출을 인정받으려다 적발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예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겨 있고, 부고장에는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3세 이모 씨는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청첩장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카카오톡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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