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의 내년도 선발 규모가 49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지역의사법 관련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되는 세부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북권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선발 인원의 70%를 해당 대학 소재지의 지역 학생들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지원됩니다.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시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9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면 그 기간 전체를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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