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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