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가득 채운 중국산 사과, 복숭아 묘목 상자.
식물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해 고사하는 과수화상병 세균이 기생하는 식물들로 발병 시 과수원을 폐원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품종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묘목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품목은 사과 묘목 약 63만 그루, 복숭아 묘목 13만 8천 그루, 복숭아 종자 1,160kg로 시가 수십억원 상당입니다.
사과 묘목 규모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3만 제곱미터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역본부는 단일 묘목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생산업자,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물품 대금을 다수 계좌로 분산해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적발된 수입 묘목을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하는 한편, 적발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5년 불법수입 묘목으로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후 현재까지 손실보상금 등 2,540억 원 상당의 국가 재정이 투입됐지만,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법 수입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D리포트] 중국산 사과 묘목 밀수 일당 16명 적발…63만 주 압수
입력 2026.04.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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