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쿠팡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 대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부사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조건은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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