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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조…"실태평가 주기 단축"

금감원,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조…"실태평가 주기 단축"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사 실태 평가 평가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상품별 소비자 보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유형과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습니다.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체계를 합리화·고도화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체계 등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높이고,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등도 평가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평가 항목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총괄 기능도 점검합니다.

민원·분쟁 부문에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은행 점포 유지·신설 노력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추가해 보상·환류 기능을 확대합니다.

반면 1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 평가 결과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지정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올해 평가 대상인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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