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 씨.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착취 피해를 입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 씨.
성평등가족부는 어제(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A 씨와 B 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씨와 B 씨는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72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가 12명, 외국인 피해자가 60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자가 33명, 여성 피해자가 39명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가동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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