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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