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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선수 연봉 상한제 신설…국제클럽대회 의무 참가

남자 프로배구 연봉 상한제 2027년 시행
남자 프로배구에도 선수 연봉 상한제가 신설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7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부터 선수 보수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부 선수 보수 상한제는 2026년 FA부터 시행된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샐러리캡(팀 연봉총액상한)의 20%와 옵션캡의 20% 합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남자 구단 샐러리캡은 2029-2030시즌까지 해마다 소폭 감소합니다.

이와 연동해 선수 연봉 상한액은 2027-2028시즌 10억 4천200만 원, 2028-2029시즌 10억 200만 원, 2029-2030시즌에는 9억 6천200만 원으로 4천만 원씩 줄어듭니다.

앞서 여자 구단은 구단 총보수 한도(샐러리캡 21억 원·옵션캡 6억 원·승리수당 3억 원)는 유지하되, 특정 선수에게 고액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선수 연봉 상한액을 기존 8억 2천500만 원(연봉 5억 2천500만 원+옵션 3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연봉 4억 2천만 원+옵션 1억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V리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과 아시아배구연맹(AVC) 주관 국제클럽대회를 비롯해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의 의무 출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팀과 V리그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자 연맹 대표 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전 시즌 우승팀'에서 '당해 시즌 우승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자격을 바꿨습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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